노태우 친동생 폭로…"비자금 더 있다"

입력 2013-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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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26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쿠테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5·18기념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 친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숨겨 둔 비자금이 더 있다”고 폭로했다.

노재우씨의 법률대리인 이흥수 변호사는 13일 “아들 재헌씨 명의로 되어 있어 국가가 압류하지 못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필지 두 곳 중 한 곳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해 재헌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과 재헌씨가 각각 한 채씩 명의를 가진 70평형대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2채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해 재우씨가 갖고 있다가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도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었다. 노재헌씨 명의의 연희동 땅과 대구 아파트 가격을 합치면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재우씨 측은 두 줄기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형평성을 잃은 상태라며 철저한 추징을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고 지난 15년간 91%를 납부해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 230억원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을,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이흥수 변호사는 “재우씨에게서는 120억원의 43.4%를 환수했지만 신 전 회장에게서는 2.2%만 환수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모씨가 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5곳, 9개 계좌에 30억3500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며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재우씨 회사인 오로라씨에스에서 연봉 39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회사 소속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 집에서 근무해 왔다.

또 재헌씨와 지난달 이혼이 확정된 전처 신모씨 가족 등 4명이 공동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의 최고급 콘도로 거래가격 30억원에 육박하는 포레스트 레지던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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