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1600명의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다.
동작구의 경우 현재 5500여명의 국민기초 수급자가 있으나 법적기준 초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구민 가운데 1600명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재산은 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다. 정부가 규정한 5인 가정 최저생계비는 183만2482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3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820-9705, 1039)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