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부인 김옥숙씨 “추징금 낼 수 있게 차명재산 환수해 달라” 탄원

입력 2013-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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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탄원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55분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와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병세가 심화되면서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추징금을 갚기 위해 재우씨 및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여의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현재 231억원의 추징금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징금 미납’이라는 비난과 ‘가족 간 재산분쟁’이라는 불명예를 지게 됐다”며 “추징금 완납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의미를 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이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며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한 금원 이외의 재산에 대해선 단 1원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남는 재산이 있다면 구가에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한 상태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 230억원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을,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차명주식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운전기사 정모씨가 갖고 있는 돈 30억3500여만원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하고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과 이자 420억원 등 모두 654억6500여만원을 되찾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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