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 대선후보 비방 네티즌 말로...25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6-14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2명이 250만원씩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386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12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안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복사해 투자전략 사이트인 ‘팍스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2,000
    • -0.95%
    • 이더리움
    • 4,602,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7.36%
    • 리플
    • 1,906
    • -10.85%
    • 솔라나
    • 342,900
    • -3.92%
    • 에이다
    • 1,389
    • -7.52%
    • 이오스
    • 1,140
    • +5.65%
    • 트론
    • 284
    • -5.96%
    • 스텔라루멘
    • 731
    • +2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7.39%
    • 체인링크
    • 23,120
    • -3.63%
    • 샌드박스
    • 805
    • +4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