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행복주택, 법 규정상 주민 사전동의 못 구해"

입력 2013-06-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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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효과, 몇 달 더 지켜보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개발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 달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로 진행해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는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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