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홈페이지 및 민원실을 통해 임금을 못 받은 청소년들의 신고를 받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도 운영한다. 전국 특성화고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여곳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다.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8~9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사실이 밝혀진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