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외탈세' 적발위해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입력 2013-06-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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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거래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지만 성격이 혼재된 사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하는 사례 등이 이런 사각지대에 속한다.

기재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이 제도 개선에 관련된 보고서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이다.

앞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했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해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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