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식약처로 이관된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 직접 가보니

입력 2013-06-17 06:44 수정 2013-06-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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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수입 수산물 보세장치장에서 기자들이 수입 수산물 관능 검사 현장을 탐방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국내 최대 수산물 보세장치장이 있다.

이곳은 수입 수산물의 수입 통관, 보관을 위해 30㎡ 규모의 수조 70개를 갖추고 있었다. 수입 수산물이 정밀 검사를 거쳐 최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이곳에 10일 정도 보관된다.

보세장치장에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해양심층수는 연중 평균온도가 2도로 매우 차갑다. 해양심층수와 표층수를 섞어 수산물의 생육조건에 맞는 물 온도를 유지하는 설비를 갖춘 것이 눈에 띄었다. 넓은 수조 속에는 대합, 가리비, 바지락 등이 가득했다.

수입 수산물은 통상 서류검사, 관능검사(외관에 대한 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부적합일 경우 해당 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2~3명의 검사관이 가리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작했다. 주로 수산물의 성질·상태·맛·냄새·표시·포장상태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무작위 5%)를 위해 보낸다.

경력 30년의 이심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검사실사과 사무관은 능숙하게 가리비의 외투막 등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살폈다.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의 양은 5~10톤 정도. 이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뼈, 껍질 등 먹을 수 없는 곳을 제외한 1kg 정도를 이런 방식으로 살핀다. 특히 일본 수입 수산물은 방사능 우려로 2배가량인 2kg을 검사하고 매수입건마다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이어 2011년 일본 원전사고로 말미암은 방사능 우려 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섭취열량 대비 65%, 유통량 대비 34.1%다.

그간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없이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입자가 최초 검사할 때 양질의 제품으로 정밀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저품질 제품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이력 기반 집중검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전 등록된 해외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우수 수입업소 등록 확대를 위해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입식품에 이력 번호를 부여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것인데 우선 수입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특별법이 올해 연말 통과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이관된 것과 관련해 장기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고 전산화 작업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입업체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수입 식품을 더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우수 수입자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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