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실적 보고서 안 내면 과태료

입력 2013-06-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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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직접투자를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천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순기능이 많았지만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적발 규모는 지난해 8258억원으로 집계돼 2008년 1503억원보다 4년 사이에 약 5.5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해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낮추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시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여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하고자 정부는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하고 외환거래 정보공유 확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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