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원세훈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항고

입력 2013-06-17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소위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 등의 인터넷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1일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의 위임을 받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일반인 이모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70,000
    • -2.09%
    • 이더리움
    • 2,724,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442,600
    • -4.03%
    • 리플
    • 3,039
    • -4.73%
    • 솔라나
    • 181,600
    • -3.51%
    • 에이다
    • 975
    • -3.56%
    • 이오스
    • 1,200
    • +17.53%
    • 트론
    • 349
    • -0.57%
    • 스텔라루멘
    • 389
    • -4.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000
    • -4.5%
    • 체인링크
    • 19,650
    • -6.65%
    • 샌드박스
    • 389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