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13-06-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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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가격, 공사 시행능력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사회적 공헌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최저가격을 써낸 사람이 입찰 자격을 따내는 것으로, 헐값 하청과 부실공사 난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은 공사 금액에 따라 △1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입찰은 현행처럼 적격심사제가 유지된다. 100억~300억원 공사는 적격심사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제(Ⅰ)가 도입된다.

적격심사제는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70%)과 가격(30%) 등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다. 가격, 공사 수행능력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종합심사제(Ⅱ)가 도입된다.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Ⅰ)에 사회책임 점수까지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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