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나선 정부...국회엔 돌직구, 재계엔 윙크

입력 2013-06-18 09:36 수정 2013-06-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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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총리, 경제 수장들에 "투자심리 위축 안돼"... 기업들엔 "애로사항 듣겠다"

최근 며칠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정책의 의도와 달리 달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최근 각종 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등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국회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점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예사롭지 않다. 현재 법안의 형태가 사실상 결정되는 상임위가 한창 열리고 있리고 있다. 또한 만남의 장소 역시 국회와 지근거리인 서울 여의도 렉싱컨호텔이란 점도 눈에 띈다.

반면 더 이상의 투자심리 위축을 막으려는 듯 기업을 향해서는 유화사인을 보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하여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를 포함해 정부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처벌 강화(갑을 관계법)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계열사간 기존 순환출자 해소 △통상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 방안 등이다.

남양유업 욕설 파문에서 비롯된 ‘갑을 관계법’(이른바 남양유업법)은 특히 정부가 과잉입법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 관계에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나친 압박으로 결국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도 쟁점이다. 정무위에 상정된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게 되면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상당 부분이 ‘부당한 거래’라는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방안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기존의 순환출자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비용과 투자위축을 우려해 신규 순환출자만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에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법제와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급여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도 첨예한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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