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6월 중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와 “신중 검토”

입력 2013-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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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관 수장 조찬간담회서 “갑을관계법 등 신중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는 현 부총리의 지적에 이어 나왔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조화를 강조한 현 부총리는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 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내비친 ‘갑을관계법’은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해석된다.

노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양유업법에 대해 “실태조사, 법집행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 검토 등 불공정관행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먼저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 원인과 양태를 분석해 고시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 없다는 셈으로, 여야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엔 우선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나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꼽고 6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을’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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