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가보조 확대 재차 요구

입력 2013-06-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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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타 지자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번 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3개 시·도는 국내의 지방세 비중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21%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국세에 편중된 세원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공사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들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 물이용 부담금 운영방법 개선, 수도권매립지 등 공동 현안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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