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 경제학]독일, 동성커플에 세제혜택 법적 보장

입력 2013-06-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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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세제 차별ㆍ입양 제한 위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최대 경제국 독일이 동성커플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적 평등 보장에 나서고 있다.

2001년부터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앞서 동성커플은 부부의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일반 부부와 달리 수입 신고를 따로 해야 했다.

그러나 2010년 독일은 법률을 개정해 이성 부부에게만 제공하던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보수 성향의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의원 13명이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제 평등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일반 부부와 동성커플을 차별하는 개정 이전의 세재 혜택 법률에 대해 “차별을 둘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세제 혜택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삶의 동반자’로 신고한 약 3만4000여명의 동성 커플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 제한 법률 위헌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2월 헌재는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지시했다.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도 동성 커플의 입양만큼은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독일 헌재의 결정은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독일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에 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독일 RTL 방송과 주간지 슈테른이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4%에 달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하지만 기독교적 보수성이 강한 유럽 특성상 독일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슈테펜 캄페터 기민당 부대표는 “동성 커플을 위한 각종 해결책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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