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65)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 교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성(60), 라병식(64), 이근성(62), 구충서(59), 김효순(60) 씨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 등이 벌인 학생 데모의 목적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처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4·9호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중석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에 다니던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주동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끝에 그해 9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세 차례나 제적·복교를 거쳐 졸업했다.
‘한국현대사 1호 박사’인 그는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조봉암과 1950년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국내 대표적인 현대사학자로 꼽히는 서 교수는 오는 8월 성균관대에서 정년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