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구 ‘단위농업협동조합’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 적발

입력 2013-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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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2개의 마트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에서 불법파견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각 농협은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노동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의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파견법이 개정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적발된 구미지역 단위농협의 마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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