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특수강간' 혐의

입력 2013-06-19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50,000
    • +1.95%
    • 이더리움
    • 3,080,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0.78%
    • 리플
    • 2,126
    • +0.52%
    • 솔라나
    • 128,700
    • -0.39%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54%
    • 체인링크
    • 13,000
    • -1.14%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