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차별 부과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게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 퀄컴 인코퍼레이티드와 한국퀄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조치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CDMA 기술을 사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 등을 장착하면 로열티를 높여 받고, 자사 모뎀칩을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27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한국퀄컴 등에게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 및 차별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가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08년 6월 인텔이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대신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