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6-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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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페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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