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포장 라벨 규정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대중국 식품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4월 ‘포장식품라벨통칙’과 올해 1월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시행하며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라벨은 용기와 분리되면 안 되며,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한다.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되며,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aT는 국내 수출업계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중국 수입제도 현안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 규정 개정 때마다 해당 내용을 수출업체에 안내한 바 있다.
aT 관계자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유용한 정보가 게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 중인 포장식품라벨통칙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의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최근 중국 라벨링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입 농식품 라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