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포장은 20일 출석 이사 전원이 신중히 검토 및 토의를 통해 주식상장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상장폐지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현재 6개월로 예상)동안 나머지 소액주주 주식을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4500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