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6-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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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으로 꼽혀온 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으며 FIU법은 오는 25일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요청에 대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간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위법 행위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 역시 이날 법사위에 상정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 범위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이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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