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환경 인증마크로 오인 가능한 녹색 관련 도안이나 이미지.(사진=환경부)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이른바 짝퉁 친환경 상품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 위장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상품을 광고·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웰빙', '녹색' 등의 명칭이 들어간 제품 광고를 꼽을 수 있다.
실태 조사는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친환경제품 판단 기준 등이 수록돼 소비자가 녹색위장제품을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녹색관련 표시를 한 제품 702개 중 326개(46%)가 허위ㆍ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관련 법령 개선과 소비자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