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약관 바꿔 영업한 삼성화재 등 4개 손보사 징계

입력 2013-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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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동부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보험과 관련한 과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손보사 4곳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지만,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통계자료를 빠뜨리고, 데이터 추출에 오류가 생겼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다. 게다가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견책됐다. 손보사 4곳에 대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은 견책 및 주의 조치를 줬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에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영문으로 작성된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바꾸는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했다. 또 휴대전화보험 운영에서 위탁업무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해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요율 산출에 대한 내부 검증절차도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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