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도축을 하다 적발된 농가에는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을 일제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있다.
우선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한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특히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식용금지)한다.
또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의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자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불법도축 식별 요령을 홍보한다. 이와 관련해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