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양천구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이모(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자위 동기에 대해 여학생과 성교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거나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한문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4월17일, 교실에서 학생 A(17)군이 이어폰을 끼고 불량하게 행동했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학생과 동료교사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군 등이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그를 찾겠다며 3학년 복도를 지나던 중 여학생 반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2분간 자위행위를 한 혐의와, 이를 말리던 B씨(55) 등 5명의 동료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위행위에 대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