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선…금융권 “금융위·금감원·금소처 세 기관 눈칫밥”

입력 2013-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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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소처 격상·금융위 제재건 재검토 ‘부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기존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소처에 인사·예결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지만 당초 예상됐던 금감원과 금소처를 완전 분리해 ‘쌍봉형 구조’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이다.

금융권은 검사·감독기관이 둘로 분리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금융위원회내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해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면서 세 기관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금감원내 금소처를 그대로 두는 한편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재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권은 금감원과 금소처의 일원화에 안도하면서도 금감원과 격상된 금소처 그리고 제재권이 강화된 금융위까지 오히려 세 명의 시어머니가 생긴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기구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가 낫지 않겠냐”며 “금감원과 금소처로부터 각각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중복 검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에 대비하는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금융위에 제재소위가 신설돼 또 한 번의 심의를 받는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내려진 제재 결정이 철회되기는 쉽지 않다”며 “오히려 검사 과정이 한 단계 더 생겨 제재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제재심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의신청 통로를 열어 놓은 것도 금융사에겐 부담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제재 재검토에 이어 금융소비자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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