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수도권 침체지역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입력 2013-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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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침체 지역에 한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지역 진단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 지역의 시장 침체는 경기적·정책적 요인이 중첩돼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건산연은 공급정책 실패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용인 등 4개 침체 지역에 한해 4·1 부동산대책 중 수요 진작책과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한시 연장 시행하고,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집단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이나 업무용 공간으로 일시 허용하는 등 미분양주택 용도 전환과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경기도 대형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으로 편입해 외국인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공급 조절을 위해 미보상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보상이 끝나 택지조성에 착수한 곳이라도 택지 일부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풀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서울 배후지가 아닌 자립·독립권역로 변화시키고 수도권을 급증하는 아시아의 신흥 중산층 유입을 위한 아시아의 거점 거대도시(megalopolis)로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인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관련 규제를 풀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가 요구되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의 주택 규모 배분이나 주택 유형, 공급 방식 등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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