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재상장(?) … 거래소 “전례없어 모르겠다"

입력 2013-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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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최규선 회장의 아집 정도로 치부됐던 소송에서 유아이에너지가 승소하면서 문제가 복잡해 졌다.

일단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소송을 통해 뒤집힌 만큼 권위에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상장폐지된 기업이 소송을 통해 재상장을 시도한 첫 사례라는 점도 이채롭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일단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아이에너지가 승소할 경우다.

당장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1만명이 넘는 주주 및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장폐지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재상장이 추진돼야 마땅하지만 이게 녹록지 않는 일이다. 과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한국거래소 담당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 승소 판결 직후 전화통화에서 “소송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하겠다”며 “재상장은 과거 전례가 없는 만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이에너지측은 "한국거래소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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