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외취업 성공하면 장려금 300만원 지급"

입력 2013-06-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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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한달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주는 내용의 정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드잡(www.worldjob.or.kr)이나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 사이트를 통해 취업하거나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 결과 취업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부모 및 본인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월 367만원)이하 범위에 있어야 하며 연령도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장려금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이미 올해 청년 2000명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했다. 장려금은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기창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 청년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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