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차 횡포·폭리 막는 자동차관리법 ‘종합판’ 나온다

입력 2013-06-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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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발견 시 소비자에 고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입차 회사의 횡포를 막고 수리비 거품을 확 줄이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종합판’이 나왔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자동차 결함 사전고지 의무화 △대체부품 활성화 △부품 및 공임 가격산정 투명화 등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수입차 관련 법안들을 한 데 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흠집, 고장 등 결함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수리여부, 전시용 차량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 고지토록 법으로 강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BMW 등 고가의 수입차 회사들이 판매된 고장차를 소비자로부터 다시 매입해 수리한 뒤 새차로 둔갑시켜 재판매 하는 등 악질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새차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이나 오작동 문제, 흠집 등 결함이 있는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판매해 소비자들이 뒤늦게 애를 먹는 사례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대체부품인증제’를 도입했다.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최대 순정부품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밖에 하지 않는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수리비 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입차 회사들은 차량 판매수익 외에 차량 소모품 등 부품판매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돼왔다.

개정안은 대체부품의 질저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자동차 부품·성능·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시 정비업자가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부품수량·단가·부품제조회사·일련번호)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해 수리비 산출근거를 보다 투명화했다.

민 의원은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선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평범한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에 외제차 수리비 폭리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해 법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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