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보고도 묵살…바타비아 군법회의 기록 무엇?

입력 2013-06-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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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면서도 “강제연행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우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카미네 세이켄 일본 교산토 의원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베 신조 내각이 과거 일본군의 강제연행 사실을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법무성 관계자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아베 내각은 2007년 3월 국회에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아카미네 의원은 “2007년 3월 답변서 중 ‘정부가 발견한 자료’가 뭐냐”고 질의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타비아 기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

바타비아 군법회의 기록은 지난 1948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전범 군사재판 판결문을 의미한다.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최소한 24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 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에 대해 바타비아 군법회의는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에게 사형 등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에는 “일본군이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바타비아 군사재판 판결을 수락했다.

아카미네 의원은 이 군법회의기록이 1993년 8월4일 고노담화 발표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지난 10일 질의했고, 아베 내각은 바타비아 군법회의기록이 고노담화 발표 당시의 정부조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아카미네 의원은 “아베 1차 내각이 결정한 2007년 답변서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파’들이 최대한 이용해온 것”이라며 “아베 내각은 정부 발견 자료에 바타비아 기록이 들어 있음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타비아 군법회의 기록이야말로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라는 아카미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베 내각이 지난 18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내각은 2007년 1차 내각 때의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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