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위험한 수술 등을 받을 때 의사로부터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4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야구경기 중 방망이에 눈 부위를 맞아 모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후 주사제 처방 및 안압약을 접안했다. 퇴원한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재출혈로 다시 내원했으나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증발생 시 즉시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 의료인의 지도설명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