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치료행위 시, 사전 부작용 설명 의무화 해야”

입력 2013-06-2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성주 의원, 사전설명 의무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환자가 위험한 수술 등을 받을 때 의사로부터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24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야구경기 중 방망이에 눈 부위를 맞아 모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후 주사제 처방 및 안압약을 접안했다. 퇴원한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재출혈로 다시 내원했으나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이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증발생 시 즉시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 의료인의 지도설명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4,000
    • -0.38%
    • 이더리움
    • 3,254,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32,500
    • -1.37%
    • 리플
    • 716
    • -0.83%
    • 솔라나
    • 191,900
    • -0.98%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4%
    • 체인링크
    • 15,170
    • +1.61%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