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예비비 9640억원 지원

입력 2013-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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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취득세 감면분 보전

정부가 영유아보육예산 증가와 취득세 감면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96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총 964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1년 보육료 지급대상이 저소득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정부의 예상보다 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경 예산 편성을 전제로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3월 취득세 감면조치가 연장되면서 지자체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보전한다. 지자체들은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정책으로 감소한 취득세 감면액 보전을 국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올해 1~3월까지 이뤄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취득세 감면액 정산절차를 보아가며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사업과 취득세 감면에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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