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9시35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인지 5주만에 이 회장을 소환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를 받고있다.
빼돌린 해외 비자금을 외국계 자본으로 위장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출처, 빼돌린 회삿돈의 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