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정비구역서 분리·보존…주변은 분할개발

입력 2013-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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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연말까지 변경안 고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세운상가가 철거되지 않고 보존된다. 또 주변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소규모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돼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5일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해 보존하되 주민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들어선 세운상가는 1967년 건립돼 한때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기도 했으나 1970년대 중반 강남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슬럼화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세운상가를 포함한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다가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한 이유는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 일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군(群)을 재정비촉진지구인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운상가 주변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이 아닌 소규모로 나눠 개발된다. 현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3구역 △6-4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인 4구역은 기존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유연한 분할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거비율 50% 이외에 최대 10%까지 오피스텔 추가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 업무 종사자와 단기 체류형 비즈니스 방문객, 고령 부부 등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주거지의 30% 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 주거지 비율이 30% 넘으면 초과건립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기존 도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을 조성토록 유도하는 한편 주변 경관 유지를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90m에서 50m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적용하되 도심산업 활성화 구역과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에는 각각 100%,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무리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재창조가 목적이었던 세운상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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