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전환대출 학점은행제 학생까지 확대

입력 2013-06-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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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복위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이 개선돼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한층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학위취득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9세 이하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일 경우다.

대상채무도 지난해 6월18일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에서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을 실시한다.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한국장학재단법’ 개정사항)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6.21일 현재 2325명)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보다 많은 청년·대학생이 관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복위·미소금융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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