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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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며 6월 임시 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대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 5장의 명칭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법적인 구성 요건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그 동안은 공정위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을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상당수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 거래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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