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됐던 ‘총수지분 30%룰’이 개정안에서 빠져 법안의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FIU법)’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당사자에게 보고 사실을 1년 이내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관련 통계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과 병합 심사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