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운영위 법제사법위는 각 상임별로 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검찰ㆍ국세청 등에 제공했을 경우 해당 거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의원연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를 겸직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내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도 폐지된다.
법사위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