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하는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입력 2013-06-27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허용…헌법권리 인정은 유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결혼보호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게 세금은 물론 보건과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날 위헌 심리에서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2류 결혼(a 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러나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에 대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 8)에 대해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표결에서는 진보ㆍ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달 뒤부터는 동성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ㆍ아이오와ㆍ미네소타ㆍ델라웨어ㆍ메릴랜드ㆍ코네티컷ㆍ메인ㆍ매사추세츠ㆍ뉴햄프셔ㆍ뉴욕ㆍ로드아일랜드ㆍ버몬트 등의 주(州)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는 동성 커플들이 대거 몰려들어 환호와 함성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대법원 결정 후 “오랜 여정이었지만 차별을 넘어 평등이 승리를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33,000
    • +5.38%
    • 이더리움
    • 2,993,000
    • +7.35%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1.65%
    • 리플
    • 2,102
    • +8.97%
    • 솔라나
    • 126,600
    • +7.56%
    • 에이다
    • 399
    • +7.26%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9.63%
    • 체인링크
    • 12,890
    • +8.14%
    • 샌드박스
    • 12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