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혼합판매 활성화”… 정부, 하반기 석유유통구조 개선 ‘속도’

입력 2013-06-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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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유 4사, 전자상거래 참여… 주유소협회와 ‘혼합판매 지원센터’도 구성

정부가 올 하반기 정유사 중심의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정유사들을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시키고 그동안 변경실적이 전무했던 혼합판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석유전자상거래에 본격 참여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입 석유에만 줬던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국내 정유사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석유제품도 현재보다 약 세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전자상거래에서 각각 260만배럴씩, 총 1040만배럴을 거래키로 했다. 그동안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이란 불명예를 얻은 전자상거래도 거래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주유소(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가운데 특정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주유소들도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한 주유소들은 거래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폴주유소들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거엔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다”며 “앞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폴주유소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키 위해서는 무폴 주유소 또는 혼합판매 주유소로 전환해야 한다. 때문에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경실적이 전무한 혼합판매에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계약변경 지원센터를 구성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 업주들은 혼합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품질’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며 “품질보증프로그램부터 실제 계약변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와 혼합판매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와 함께 ‘석유유통시장 구조개선 3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올 하반기 전자상거래와 혼합판매 활성화에 고삐를 죄고 있는 정부가 향후 기름값 안정 등 석유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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