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3-06-27 07:58 수정 2013-06-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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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고액 금융상품 세제혜택 축소 / 대기업 편중 투자·R&D 재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주어졌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 처럼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가 쏠쏠하게 챙겼던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도 크게 바뀌게 되는만큼 세(稅)테크 전략도 재편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6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특별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대기업의 투자 및 R&D 혜택이 축소된다.

기본적으로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조세지출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44개 항목을 일몰 기간과 상관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은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개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입은 늘리면서 조세형평성은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부분이 개선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크다”며 “세수손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돼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인적공제 부문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내년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감안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일부는 폐지키로 했다.

고액의 금융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도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배경이다.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투자상품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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