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년연장 법안이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빼앗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정년연장법 논의 과정부터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연구 결과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고령자고용과 청년고용간 대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고령자와 청년층 고용간 대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두 계층의 일자리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봤다.
전체적으로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가 상이하지만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자리의 세대간 경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정년연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총인건비 규제를 받는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조정이 없는 정년연장은 ‘직접적으로’ 신규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경고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정년연장이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임금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비효율, 세대간 갈등, 양극화 심화 등 제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