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에 대한 지원과 U턴 활성화 방안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U턴기업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턴기업지원법은 다음달 초 공포돼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정부안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의 청산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의 축소 등의 경우도 U턴기업에 포함된다.
U턴 미완료 기업도 U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가 우선 U턴기업으로 선정하고 U턴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선(先)선정 후(後)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또한 이 법엔 조세·보조금·입지·인력 등 다방면에 걸친 U턴지원 근거와, 동반복귀기업과 주변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U턴기업지원법 제정으로 U턴기업 지원의 법적체계가 구축돼 기업들의 U턴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세계 최초로 U턴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11월에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