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진흥 특별법, 국회 미방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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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산업 분야 일자리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ICT 진흥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ICT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ICT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T법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임 원내대표들이 6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처리 안건 이전에 ICT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돼 있었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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