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입력 2013-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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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지을 때 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된다.

28일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요건이 '동일 시·군'으로 강화되면서 인근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급격히 감소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중순부터 지역주택조합원 거주 요건은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확인서를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짓기 위해 확보한 대지에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돼 있으면 사업승인을 내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도심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틈새시장인 지역주택조합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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