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열고 냉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3-06-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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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종각역 등 대형상권 밀집지역 8곳 집중 단속

다음 달 1일 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26℃)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상권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형건물 실내 냉방 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1만3000여개소로 대폭 확대에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 1일과 5일에 각각 서초구, 강남구 대기업과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의 실내 냉방온도 준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단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 건물인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이나 시설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한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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