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상한음식 팔고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무마

입력 2013-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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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상한 음식을 판매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고객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오후 8시 20분께 인근 롯데마트에서 오리주물럭을 샀다.

이 주부는 판매원이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고객님은 횡재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

집에 가서 요리를 하면서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29일부터 7월 1일까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재차 확인한 뒤 구매한 음식이 쉬었다는 것을 알고 매장에 찾아가 상품교환을 상품교환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롯데마트측은 사과 한 마디 없이 5000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

A씨는 "롯데마트 측에서는 환불을 해주면서 잘못된 제품관리에 대한 사과 대신 5천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며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텐데 사과는 빼놓고 상품권을 제시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트 측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동 과정중에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 정육코너 관계자는 "해당 식품은 당일 오전에 제조한 것"이라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부정·불량 식품을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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